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절차를 불어보는 한국의 사장님들이 간혼 계십니다. 전화로 상담이 많지만, 주로 상담되는 내용을 먼저 정리해 봅니다. E-9 비자는 일반적인 비자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즉 단순히 고용하겠다고 고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내 인력 구인 노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먼저 국내 인력을 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허가제 시스템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주는 관할 고용 센터 또는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과정은 최소 7일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즉 내국인을 고용하려고 노력하였는데 내국인 고용이 어렵다는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2.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인력을 찾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고용 센터 또는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와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용 허가서 발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방 관서에서 사업장의 고용 허가 요건과 결격 사유를 검토합니다.

발급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사업자에게는 고용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입국 전 필수 조건입니다.

4. 표준 근로 계약 체결 및 비자 발급

고용 허가서가 발급되면,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는 표준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는 자국의 대사관에서 해당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이비 입국해 있는 E9 비자 소지 외국인은 현재 근무처에 근무하는지, 현재 근무처를 변경할 사유가 있는지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 외국인들이 지정된 근무처에서 무단 이탈 또는 전직을 하기 위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9 비자 근로자는 출입국 당국에 근무처가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회사를 변경하여 고용되는 경우 고옹주에게도 주의가 필요 합니다.

5. 취업 교육 이수

최초 외국에서 E9 비자 대상자로 선발되어 한국에 도착한 외국인 근로자는 15일 이내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취업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취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알려주고 주의시키기 위해 교육을 진행 합니다.

이상으로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고용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과정은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고용을 보장하며, 국내 노동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1:1 상담신청으로 개별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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